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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일 자
2026-02-09 14:03:32.0
제목 : “농축산경영·재해 대응 자금 ‘저금리’로 활용하세요”
4면 2026 농업정책자금 본문

한해 농사의 첫발을 떼는 우수(雨水, 19일)를 앞두고 농민들은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분주하다. 영농자금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시점이다. 이때 정부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은 농민에게 영농 준비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영농 과정과 생활 여건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을 소개한다. 상편에서는 영농 준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축산경영자금,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농민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대상과 달라진 내용을 살펴본다.

 

◆농축산경영자금=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 준비기에 필요한 종자·비료·사료 구입 등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경종·과수·원예특작 및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협·산림조합·수협 임직원과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물 재배농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배지로 재배한다면 가능하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는 경영체당 1000만원이다.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단, 인삼식재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이며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축산업과 경종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농의 경우 소요 자금 범위에서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1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에 필요한 경영비가 이를 초과한다면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정금리 운용이 중단되고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존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농민이 대출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대출 만기 시기에 맞춰 관리점을 방문해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의 농축협을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다. 신규 진입 농가나 대출 합계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농지원부 등 추가적인 영농 확인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평소 성실하게 농사를 짓던 농민이라도 예기치 못한 재해로 농사를 망치거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가축 질병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상환기일이 도래했다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병충해,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민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채무는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 대출금·이자 포함)이다. 이와 함께 지원 신청일이 있는 해의 1월1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1%로, 5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농민 20억원, 농업법인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민은 농협은행 시·군지부나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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