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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4:06:30.0
제목 : 주택연금 월 4만원 더…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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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3월부터 신규 신청자는 월평균 4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게 되며,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월 수령액 인상과 가입 초기 비용 부담 완화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3.1% 늘어난다. 초기 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다만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이 조치는 3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도 강화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형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 우대폭이 더욱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우대액은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도 일부 허용된다.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상속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주택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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